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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5-04-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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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A, 여자는 B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4년차이고 초1, 5살된 딸 아이들
2명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A 친권은 A,B 공동입니다.
양육비는 월60 면접교섭은 한달에 1회입니다.
현 상황은 B가 양육비지급을 몇달째 하지않는중이며,
A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린 상태입니다.
재직활동중인건 확실하나 소득증빙을 피하기위해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생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밀린양육비도 전부 받고싶고, 최소한의 양육비 재선정부터 친권도 A쪽으로 갖고오고싶은데
진행가능여부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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