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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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