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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3-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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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것을 알고 합의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14살 11살 여자 자녀가 있고 결혼기간은 15년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4억 2천 , 자동차 시세가 1,300만원,400만원 으로 두대가 있고 캠핑트레일러 500만원 입니다.
집 대출금은 2억 8천5백 ,저한테 신용대출 4,500만원이 있습니다.
두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 상에는 안나오는 현금으로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양육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와 둘이 나눈 대화에서 여자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내용과 한번 더 그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의 녹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 키워야하니 저에게 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말이 바뀌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은 혼자 집을 구해 나가있는 상황이고 재산의 명의는 다 남편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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