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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작 성 일 2024-04-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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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저와의 통화녹취만 있었고 내용은 제가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과 성관계인정 여부 입니다. 만남 기간과 횟수는 정확히 말하진 않았습니다.
통화 당시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여 기혼자인것을 만나는 도중에 알았다고 말해버렸는데 혹시 답변서에 저는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소외인이 제 지인들 앞에서 미혼행세를 했다면 카톡이나 대화 증거등은 없지만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고 소외인의 죄질이 나쁘다던지 해서 위자료 감액이나 기각도 가능할까요?.. 이주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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